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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저축 지원을 통해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저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5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4년 5.1(수)~ 5.21(화) 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 과를 통보하고 신규계좌를 안내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협조를 얻어 시 군구에서 처리하므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미비할 시 제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절차
•소득확인조사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주의사항
•가입 자격 조건 확인 : 가입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납입 금액 꾸준히 납부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지원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가입기간에 소득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 가능성 확인 :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아래 혜택들도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