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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차 입주자 모집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총 58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30~70%,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2. 2024년 8월 공공임대주택 청약 정보
2024년 8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이 진행됩니다.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날짜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① 접수기간 : 2024년 8월 7일 (수) ~ 8월 9일 (금)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4. 8. 26.(월) ~ 2024. 8. 28.(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첨자발표 : 2024년 11월 25일 (월)④ 계약체결 : 2024년 12월 11일 (수)~12월 13일 (금)⑤ 입주일 : 2025년 1월 8일(수) ~2월 7일(금)
※ 공급호수 : 581세대(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 113세대)
3.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신청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청년
① 무주택자
②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④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⑤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① 무주택자
②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혼 (또는 예정)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⑤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⑥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 전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4.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①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방문하여 원하는 청년주택을 찾아봅니다.
②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③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 1인 1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민간임대는 공실이 생길 때 추가 모집이 진행되며, 신청 페이지도 임대 공고마다 다릅니다.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에서 모집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신청이 빠를 수록 빠르게 지원이 돼니, 아래 지원들도 확인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