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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lifeupcheatcode4 2024. 6. 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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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서울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이 6월에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신청은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속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빠르게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사실상 원금 100%를 더해주고, 이자는 별도로 주는 방식으로 15만 원씩 2년, 3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1) 2년이며 원금 360만원 + 360만 원(매칭)=720만 원 + 이자

    2) 3년이면 원금 540만원 + 540만 원(매칭) = 1080만 원 + 이자

     

    다른 사항이 없다면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는 무조건 3년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34세 청년 (출생 1989.1.1~2006.12.31. 인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금로 경력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편균 255만 원 이하  (2023년 6.1~2024.5.31 기준)

    5. 부모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미나

    6. 기혼자는 배우자 별도 적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6월 21일(금) 18:00

    신청방법: ①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최종 참여자 선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보충)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다운로드받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해 손해 보는 일 없이 알뜰하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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