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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아이 키우는 부담,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1. 2025년 자녀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핵심 요약)
올해 자녀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바로 '확대된 혜택'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기존 4,000만 원 미만이었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최대 지급액 인상: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잠깐!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
- 2024년(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주식, 회원권 등
- 주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및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예외)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얼마를 받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 원 ~ 4,0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 원 ~ 4,6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00만 원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
- ARS 전화 신청: (국번없이) 1544-9944
-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인터넷 (홈택스):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안내문: 5월 초에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가구에 발송되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가장 쉬운 방법은? 5월 초에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나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ARS나 QR코드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5. 가장 궁금한 지급일은 언제?
법정 지급 기한은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지만, 보통 그보다 일찍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5월 신청)분 지급일: 2025년 8월 말 ~ 9월 초
- (참고) 작년의 경우 8월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예외)
-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사, 변호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은 '신청 대상자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지, 100%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재산,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완화된 만큼,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꼭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자녀장려금을 준비하는 모든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